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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등 고소득자 소득파악 강화
[ 2003년 02월 10일 10시 19분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 재정통합을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자영업자 소득파악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조만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 소액외래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대신 중증·고액진료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안정 태스크포스팀에서 재정대책 방안을 위한 단기과제와 장단기과제를 선정하고 있다"면서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안은 우선시행과제로 선정, 조속히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논의는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복지부는 재정통합과 관련,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곽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소득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계층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정확히 신고하지 않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불법영업자, 행상 등이다"면서 "이들 계층에 대해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형평성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자영자소득인프라구축위원회'를 설치해 공평한 보험료 부과, 신용카드 활용을 통한 소득 파악, 공적 과세자료 활용도 제고 대책을 세우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공단에 국세청에 대한 소득조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해 보험료 부과기준 상한선을 높여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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