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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 수익사업 허용" 의료법 개정 건의
[ 2003년 02월 11일 01시 27분 ]
병원협회는 11일 병원간 경쟁과열과 수익악화 등의 극복을 위해 의료법인병원에 대해 수익활동이 허용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보험수가의 억제로 정상적인 진료활동만으로는 적자운영을 벗이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의료법인에 대한 수익사업 허용하고, 범위도 범위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위해 의료법 제42조(부대사업)에 '의료업무외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단서조항으로 '의료법인은 위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의료기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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