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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원 초진 9950원·재진 7120원
[ 2003년 02월 11일 02시 35분 ]
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찰료를 가나다군에 관계없이 초진 9950원, 재진 7120원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고,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의원 가나다군별 차등진찰료를 나군 수준으로 통합해 초진료 9950원, 재진료 712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과 소아과 등 가군 초·재진료는 1만500원, 7670원에서 각각 550원 인하된다.

또한 가군 진찰료가 인하됨에 따라 손실보상방안으로 만성질환관리료를 지급하는 질병군을 현행 당뇨병과 고혈압 등 2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대상질병군은 당뇨병, 고혈압,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장애, 간의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365일 급여일수 제한을 받지 않는 질병군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당뇨병, 고혈압에 대해서는 주상병명 뿐만 아니라 부상병명으로 진료할 때에도 만성질환관리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만성질환관리료는 환자 1명에 대해 월 1회 한정해 산정하되 현 650원에서 13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6세 미만 소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소아가산료도 연령에 따라 차등화해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초진 500원에서 1500원, 재진 2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만1세 이상 3세 미만은 초진 500원에서 1000원, 재진 200원에서 400원으로 올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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