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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AHA의료기'등 11개사 허위광고 시정조치
[ 2003년 02월 11일 09시 38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노인계층 대상사업자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한 '동양AHA의료기'등 11개 건강매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각종 건강관련 상품정보에 취약한 노인계층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카타로그, 사용설명서 등을 통해 자사가 판매하는 건강매트를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음이온, 전자파차단 및 수맥파차단 효과 등을 선전했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건강매트가 갱년기 장애, 수족냉증, 고혈압, 협심증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시정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동양AHA의료기는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공표명령을 받았으며, 장원의료기, (주)영산메디피아, 효원의료기, (주)디포텍한나, 썬스톤의료기(주), (주)휴먼바이오시스템 등 6개사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려메디칼, 한솔의료기(주), 내가보메디텍, 유벤스한방의료기 등 4개사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민건강 관련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단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부당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감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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