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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상진료를 허위청구로 매도" 강력반발
[ 2003년 02월 11일 13시 15분 ]
최근 인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정상진료 자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허위청구를 파악하기 위한 수진자조회를 벌여 의협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단은 이와 관련, 해당 직원의 컴퓨터 입력 과정중 빚어진 실수라며 당사자를 경고 처분했으나 의협은 공단 차원의 사과와 함께 해당 직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공단 인천 남부지사가 수진자 조회업무 과정중 일부 소아과의원이 방사선 및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잘못 파악한 후 이를 기재한 수진 확인서를 발송, 이를 받아 본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항의를 하면서 비롯됐다.

의협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서 1천여건의 수진자 조회가 이뤄졌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452건이 공단측 잘못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진료내역이 환자에게 발송됐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공단의 잘못된 수진자 조회로 인해 지역 의료기관들은 결과적으로 환자들로부터 허위청구를 일삼는 곳으로 인식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억울하게 허위청구 혐의를 받은 의료기관들이 공단에 항의를 했지만 건보재정 파탄이후 무리한 수진자 조회로 인해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기 보다는 오래전부터 의료계와 의료기관을 부정한 집단으로 간주해 전방위적인 탄압을 자행해 온 보험자 단체의 독선과 오만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공단 차원서 정중히 사과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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