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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사국시 17문항 오답 가능성 있다"
[ 2003년 02월 12일 11시 12분 ]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올 제67회 의사국시에 약 17문항이 오답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의대생들은 다른 국가고시와 달리 비공개 원칙만을 고수해 오고 있는 의사국시의 경우 불필요한 오답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시 시행직후 문항과 정답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그 행로가 주목된다.

11일 전국의과대학4학년협의회 산하 공정국시대책위원회는 "올 제67회 의사국시에서 오답, 복수정답, 출제기준에서 벗어난 문항일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약 15∼20문항에 달한다"라며 "현재 국립대병원 교수님들 위주로 오답 소지가 있는 문항들에 대한 소견서를 접수하고 있는 중이어서 문제가 있는 문항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의사국시에 출제된 총 500 문항중 11일 현재 17개 문항은 이미 오답, 복수정답, 출제범위에서 벗어난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국시원에 정식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의사국시에 출제된 안과 과목의 시신경위축질환 관련 문제에 대해 B대학병원 안과 C모 교수는 "환자의 주관적 증상호소 내용으로는 시각신경염 혹은 허혈시각신경병증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안압상승과거력 및 안저사진상으로는 시신경 위축이 의심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회신했다.

C교수는 또 "문제 내용이 안과적으로 매우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문제"라며 의사국시 문제라기 보다는 전문의시험 수준급 문제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국시소송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은 물론 의협 본회에도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 의협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다.

한편, 그동안 의사국시와 관련된 오답소지 분쟁은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으나, 국시원의 문항 및 정답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오답일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의대생들은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의사국시나 전문의 자격시험의 오답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전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의료계 특성상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그 제기한 당사자 개인신상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 제약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와관련, 법무법인 정일의 설경수 변호사는 "사법시험도 최근 몇 년전부터는 문제와 정답을 공해하고 있지만, 전문의 자격시험이나 의사국시는 문제의 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거의 없다"라며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다보면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이를 어쩔 수 없이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설 변호사는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관련, "현재 7급, 9급공무원 시험도 미공개 원칙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아직까지 미공개인 국가시험이 더 많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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