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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 지정 3년경과 도매상 32곳등 사후관리
[ 2003년 02월 12일 03시 19분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업체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는 113개 도매상이 KGSP 적격업소로 지정이 돼 있으며, 이중 3년이 경과된 고려약품 등 32개소와 최근 3년 이내에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업소 등을 사후관리 대상 업소로 선정하게 된다.

대구청은 특히, 이번 사후관리에서 △시설 및 설비 공급관리,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 등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준수 여부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준수 여부 △KGSP지정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부정·불량의약품 취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사후관리 결과 KGSP 기준에 현저히 미달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와 동시에 본청에 KGSP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실]KGSP 적격업소 지정 3년 경과 업소 명단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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