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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부당청구 업무정지 45곳·과징금 355곳
[ 2003년 02월 13일 03시 13분 ]
지난해 허위·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45곳에 이르고, 355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요양기관 683곳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498곳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45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355곳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98곳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만 환수했다.

683곳의 유형별 부당청구금액을 보면, 총 부당금액 64억6800만원중 진료내역을 틀리게 한 사례가 35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부담 과다 17억8500만원 △처치·수술·검사료 부당청구 8억8500만원 △의약품 부당청구 2억6900만원 △진료재료 부당청구 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H내과정신과의원(서울 강남)은 지난 2000년 9월∼2001년 12월 내과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4억5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또 S의원과 D약국(경기 수원)은 서로 공모해 의원은 환자의 진료일수를 부풀려 진료비를 청구하고, 그에 맞게 가짜 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은 약값을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P불교의원·한의원(부산)은 같은 건물에 각각 개설해 접수·수납창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양·한방을 합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일일 수납금을 배분하는 식으로 합법을 가장을 과잉·편법진료 사례도 발견됐다.

한편, 지난해 부당청구로 형사고발된 요양기관 중 5곳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4곳이 벌금형을 받았다.

또 형사고발된 108곳(2001년 84곳·2002년 24곳) 중 79건이 사기죄(허위청구) 혐의로 형사고발됐다.(29곳은 조사거부·기피에 따른 형사고발)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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