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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 수용여부 '촉각'
[ 2003년 04월 07일 13시 31분 ]
의협이 지난 3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을 최근 복지부에 제출, 복지부가 향후 이를 의사의 진료권을 어느정도 보장하면서 보험급여 측면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의협은 권장지침을 복지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책자 발행에 들어가 빠르면 다음주부터 전국 회원에 배부하고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지난해 7월 소화기관용약 관련 고시 이후 환자 치료가 상당히 위축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어 정부가 이번 의협의 권장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관심이 높다.
실제로 복지부도 지난해 의협 주최의 공청회에서 의협이 제시하면 이를 100% 수용할 수 없지만 일부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권장지침안 마련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감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어느정도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의사의 진료권이 훼손하지 않고 또한 남발되지 않는 범주내를 고려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이 마련한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은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를 비롯 프로톤 펌프 억제제, 위장관 운동 개선제 등 5가지로 구분됐다.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의 경우 소화성 궤양 환자는 물론 위식도 역류환자, 기능성 소화불량, 십이지장염 환자 등에게 투여하되 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투여받는 환자중 궤양발생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의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용량의 2배가 인정된다.
프로톤펌프억제제(PPI)는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서 초치료는 식도염이 경한 경우 1개월을 투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 1개월 추가 투여한다. 또 H.pylori를 제균하기 위한 항생제와 병합요법에 표준용량의 2배를 1∼2주일 사용하면 인정이 된다.
위장관운동개선제는 증상이 있는 위염(기능성 소화불량), 십이지장염을 가진 환자에게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속투여 여부를 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한다.
방어인자 증강제의 경우 이비인후과나 호흡기내과 분야에 관련된 증상중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인한 식도외 증상이 있는 경우 역류성 식도염에 준해 치료한다.
의협 관계자는 "이 지침은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권장지침으로 환자 개인의 특성과 질환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기술되지 않는 사례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며 의학발전에 따라 이 지침은 계속해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의협,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안 확정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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