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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5차례 성형술 의사에 3천만원 배상"
[ 2003년 02월 14일 02시 45분 ]
성형수술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정도 지난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성형수술후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재수술을 반복 실시해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의사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을 하고 나서 감염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6개월후 추가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의료관행"이라며 "비록 원고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는 6개월동안 5차례나 원고의 턱 부위에 수술을 실시, 원고가 그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K 모씨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5차례 턱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다, 입술과 턱이 일그러지고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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