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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재처리용품 관세감면
[ 2003년 02월 13일 01시 58분 ]
이달중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재처리에 필요한 의료용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또 10만원 이하의 소액수입품도 반복·분할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된다.

13일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이달중에 시행·공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 치료의 질향상 및 의료폐기물 감소를 위해 투석여과기의 재처리에 사용하는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종전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용 물품중 인장신장기용 투석여과기,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의 원부자재 등에만 관세가 감면됐다.

재경부는 아울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 주문물품을 소액범위내의 특송·우편물 형태로 분할·반복 수입하는 등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반복·분할 수입되는 10만원 미만의 소액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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