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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원 병상기준 '9병상이하'
[ 2003년 02월 13일 13시 35분 ]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이 오는 7월부터 대폭 축소된다.

또 지역별로 병상수가 제한된다.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는 7월 1일부터 병상수급 재배치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의원의 병상기준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완료한 병상수급 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내에 관련법 및 세부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진흥원의 연구용역결과 및 정부의 병상 재배치 계획을 보면, 의원의 병상기준 조정방안 중 현재 '29병상 이하'에서 '9병상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의료기관 종별로 표준 업무를 마련돼 현행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전면 조정된다.

또 급성기 병상의 경우 72시간 이내까지 보험급여를 적용한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각 지역별 병상수 편차 완화를 위해 지역별 병상수를 제한하고, 초과 병상을 취약지역으로 이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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