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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방사선촬영 허위청구 최다"
[ 2003년 02월 13일 10시 02분 ]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사회보험노조가 지난해 12월 각 지사에서 취합된 최근 2년간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50건의 부당청구 금액 2억5900여만원 중 백내장 수술관련 부당청구액이 8건에 7608만원(29%)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사선 촬영 관련 부당청구액이 7건에 4419만원, 물리치료가 7건에 3900만원, 건강 검진자 진찰료 부당청구액이 10건에 132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H안과의원(서울시 마포구)은 2001년 한해 동안 2∼3시간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한 환자를 입원내역(6시간 이상)으로 3553만원을 부당청구했다.

J외과 의원(대구시 북구)은 2001년 1월∼2002년 8월 사이 무자격자인 사무장이 방사선 촬영후 의사가 촬영한 것으로 속여 5000여건에 3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가정의학과(청주시 흥덕구)는 약국과 담합해 1회 방문 수진자를 수회 방문으로 조작해 일수를 늘리거나 무면허자 방사선 촬영 등의 방법을 활용, 2000년 4월∼2001년 10월까지 3371건에 7292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병·의원의 허위청구를 막기 위해 국민보험공단 지사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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