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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작성자 처벌 당연-침구사제 부활"
[ 2003년 02월 14일 01시 4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양급여 청구서 허위작성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위는 최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요양기관종사자가 요양급여비용 심사관련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청구와 관련되는 자료작성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허위청구를 방지해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청구명세서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관련 자료는 의사·약사 보다는 대부분 요양기관 종사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들이 허위청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심사청구명세서 등 자료의 작성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막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병원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에 대해 "의료기관(병원)이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에 기여해 왔고, 전공의의 수련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공적인 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에서는 약사회와는 별도로 약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의료법에 의료기관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침구사제도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침구의술의 대중화를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에 의료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자료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법안 검토결과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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