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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일정비율이하 사용 손금불산입제 폐지"
[ 2003년 02월 13일 21시 44분 ]
국세청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분부터 종전의 기업 접대비에 대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에 의한 사용비율에 따른 손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한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적한도를 벗어난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13일 국세청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주최로 개최된 '경제관련 부패추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를 강력 단속하는 것은 물론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비자금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분식결산 방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1회 접대비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시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에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한 지출 비용이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도 부패척결을 위해 청렴서약제를 도입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신분보호를 증권거래법에 반영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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