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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질병코드 실사 졸속행정" 협조거부
[ 2003년 04월 16일 14시 3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질병코드 실태확인 조사에 대해 개원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개원가의 비협조 바람이 확산될 경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 의약단체의 자발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할 방침이었던 심평원의 장기적 계획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심평원의 업무협조에 대해 "업무 협조 요청이 지나치게 촉박한 졸속행정"이라며 "진료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항의했다.

실제로 실사 시작 3일째인 16일까지 심평원은 무작위로 선정한 의료기관에 방문 3~4일전 통보, 진료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서면으로만 일방적으로 통보, 의사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사 방문이 이뤄지는 경우도 빈번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개원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사가 청구 오류 요양기관에 제재조치를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닌만큼 심평원은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의무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라 협조요청이 올 경우 협조하지 않겠다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만과 항의는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등 이미 실사를 받은 의료기관 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청구명세서의 상병코드와 청구프로그램을 의무기록 진료부 등과 대조 확인하는 과정은 당일 진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이를 일방적인 협조공문 하나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 역시 "현재 협의회 차원의 항의서를 발송하자는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얼마남지 않은 실사 일정에서는 좀 더 피조사자의 입장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실사는 청구명세서 개선방안 마련과 종합관리제 시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평원은 추후 의도적인 오류청구 방지를 위해 'S/W프로그램 검사제도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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