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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藥, 향정관련법 전면 개정 촉구
[ 2003년 04월 16일 11시 51분 ]
경기도약사회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 개정 촉구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16일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약사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강력히 항의했다.

경기도약은 "지난 3일 약사회의 향정신성의약품 현장조사 결과는 제약회사 사기사건"이라며 "이제까지 약사들은 마약사범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5개의 행정관에서 수시로 중복 감시하는 현 향정신성의약품 감시체계는 비현실적이고 지나친 행정력의 낭비라며 행정관청과 감시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약은 성명서를 통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관리·취급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법규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별도로 제정 운영 할 것 △향정신성의약품 1정 부족을 필로폰 상습 투약자와 동일시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 할 것 △비현실적이고 행정력 낭비적인 향정신성의약품 감시업무를 일원화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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