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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거부해도 의사 대처 미흡하면 배상책임"
[ 2003년 02월 16일 11시 17분 ]
환자가 진료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독극물을 마시고 충남 S병원으로 후송된 홍모씨가 위세척 등 치료를 거부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유족에게 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관이지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의사가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료진이 여러차례 홍씨의 위세척을 시도했지만 완강한 거부로 치료를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환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독극물을 마셔 매우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진정제를 투여해서라도 안정시키는 등 최선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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