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뇌사자 발굴병원 이식 우선장기 '신장' 국한
[ 2003년 02월 16일 12시 28분 ]
그간 논란을 빚었던 뇌사자를 발굴한 병원이 이식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가 '신장'으로만 축소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해 원안동의했다.

규제심사안에 따르면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장기를 뇌사자를 발굴 관리한 병원(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에 등록된 이식대상자에게 우선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신장이식대상자 1명으로 제한시켰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뇌사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할 때 뇌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등록된 이식대기자 중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한 의료기관이 이식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장기(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골수 등)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이식학회 등이 일부 병원의 장기이식수술 독점 우려를 제기하자 이같은 절충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