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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부여·징계등 공공기관 이관"
[ 2003년 02월 17일 03시 00분 ]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의료인 면허 부여 및 교육, 징계 등의 업무를 공공기관으로 이관, 의료집단의 전문화와 사회화(socialization)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의료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의협과 치협, 한의협, 간협, 조산협 등 5개 단체는 최근 '의료인 면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서 고대의대 안덕선 교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인 면허관리의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시민단체들은 환자 권리의 법적 보장과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등 의료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따라서 "의사시험 합격에 의해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 질적 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면허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면허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종신 면허제로서 면허관리가 부재하지만 DDA 협상대상국은 한시면허와 졸업후 교육 충족여건, 주기적 사용료 의무 납부, 개인별 기관별 의료평가, 평가에 따른 지도교육 등을 행하고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단체들은 각 협회별로 공공기관인 면허원을 설립해 의사면허 부여 및 관리 업무를 대행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면허원은 면허 부여 및 유지, 소지자 교육, 관련 징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사를 포함한 위원 30명 중 비의료인 사회위원을 최소 1/4 이상 최대 1/3 이하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면허원 산하에 면허분과위원회와 조사분과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면허분과위에서 면허 발부 또는 취소 건의 업무를, 조사분과위에서 면허소지자의 징계(면허취소, 면허정지, 계도교육, 과태료, 경고) 등의 조사를, 교육분과위에서 징계 대상에 대한 교육 등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의료공동대책위는 앞으로 5개 의료인단체의 면허원 공동운영여부나 법제화 등을 복지부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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