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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약사 연구비 전액 '당기비용' 처리
[ 2003년 02월 17일 02시 51분 ]
12월 결산법인들의 2003년도 법인세 신고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타 업종보다 연구개발비가 높은 제약사 등의 연구개발비 상각방법이 올해부터 변경된다.

즉, 종전에는 연구개발비 등의 손금산입 방법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서로 달라 이를 세무조정해야 했으나, 올 신고분부터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손금처리하면 된다.

이에따라 연구비의 경우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20년내 기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게 된다.

최근 국세청은 2003년도 법인세 신고에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기업소득 유출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시한 문제점을 신고내용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분식결산은 건전한 기업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릇된 기업 관행이므로 소득탈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국세청은 분식결산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중이며, 부실회계 감리자료 등이 발생한 법인의 신고상황도 철저히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업주의 소득·지출규모 등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됐고, 연구시험용시설이나 직업훈련용시설의 경우 수도권내 투자할 경우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기업소득 유출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고내역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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