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상표 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일부 제약사들이 모방상표 출원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새로운 상표개발보다는 최초 제품의 상표나 주성분명을 단순 변형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상표들을 선택 사용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관련 상품간 구별이 힘들 뿐만 아니라 상표자체가 등록되기 어려워 국내 제약업계의 위상과 규모에 맞는 브랜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VIAGRA'의 유명세에 편승한 '일나그라', '서그라', '누에그라', 'SALRIGRA', '동초그라', '진생그라' 등의 상표가 유행처럼 출원됐다.
지난해 '심바스타틴(SIMVASTATIN)'을 주성분으로 한 고지혈증 치료제 '조코(ZOCOR)'가 국내에서 240억원 어치 판매되는등 인기를 얻자 '아조코', '아이조코', '더조코', '조타(ZOTAR)', '심스타틴(SIMSTATIN)', 'SIMVERSTIN', '심바스타(SIMVASTA)', '심바(SIMVA)', '심바코틴', '심바틴', '심바롤', '심바로드' 등이 무분별하게 출원됐다.
이처럼 주성분명이나 최초제품의 브랜드네임을 카피한 상표들의 문제점은 오리지널 품목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약효를 가진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스스로 최초제품의 아류임을 인정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표들 사이에 오인·혼동이 일어나 처방전 작성이나 조제시 다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오는 2005년도까지 약 17개에 이르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돼 카피시장에 편입됨에 따라 품질경쟁 못지 않게 브랜드 경쟁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러한 모방상표는 대부분 등록이 어려워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따라서 제약업계도 제품 컨셉에 맞는 브랜드네이밍과 광고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