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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부정청구 의혹 500만건 환자에 통보
[ 2003년 02월 18일 07시 36분 ]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부정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진료건을 선별해 격월로 약 500만건을 환자에게 통지하는 등 부청청구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부패방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요양급여 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또 "허위청구 요양기관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한편, 과잉·편법 진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허위·부정청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과잉·편법진료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사평가원의 심사방법을 개선하고,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지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실]부정청구 내부신고 포상금제 관련 복지부·노동부·병원협회·건강연대·녹색소비자연대 토론자료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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