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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내 내부자 포상금심의委 설치"
[ 2003년 02월 18일 03시 31분 ]
부패방지위원회는 18일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의료기관 직원(의사·간호사·사무직원 등)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공익신고' 제도 도입과 관련해 포상의 공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포상금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신고자의 비밀보장 장 및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발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복지부·공단·심평원의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기획조사 등 노력에 불구하고 부정청구 수법이 다양해 지고 있다"며 "구체적 허위·부정청구 사례를 적시해 신고할 경우 허위·부정청구 금액이 회수되면 포상금을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18일) 오후 열리는 공개토론회에서 김진현 인제대 교수는 공익신고제 이외에도 △부정청구를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 △부정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청구액의 30배 과징금 부과 △부정청구 해당 의료기관은 물론 당사자인 의사(약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해당기관과 행위자를 동시 처벌 △부정청구의 청구대행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 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환수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의료기관 종사자간에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과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은 "허위·부정청구의 범위를 의료계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해 동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진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부방위 입장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복지부(공단, 심사평가원), 노동부(근로복지공단) 간의 정보 및 자료공유를 확대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토론회 결과를 제도개선 시안에 반영해 관계부처와 협의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의결한 후 해당부처(보건복지부,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자료실]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방안(시안)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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