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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진료비 내역서 미발행 병원 처벌
[ 2003년 02월 19일 03시 06분 ]
부패방지위원회는 3월말경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행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19일 "일부 부도덕한 요양기관들이 환자수와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부정 청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부패행위로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익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부정청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지만 적발확률을 높여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위는 18일 공개토론회 시안을 토대로 세부안을 마련, 내달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와 노동부에 개선권고할 계획이다.

부패방지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착오청구 등을 제외한 허위청구와 부정청구로 한정하고, 포상금 최고 한도도 원안대로 2억원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위가 이같은 권고안을 해당부처에 권고해 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부정청구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요구하면 해당부처는 권고일로부터 2~3개월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해당부처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를 명시해 부패방지위에 통보하면 되지만 노동부 등이 제도 시행에 찬성입장이어서 권고안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 포상금제는 올해 하반기경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패방지위는 공익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환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요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18일 토론회에서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환자가 진료비 내역서 발행을 요구하면 이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피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면서 "진료비 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환자들의 허위부정청구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안에 이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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