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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이후 라식수술비 세금 환급 가능
[ 2003년 02월 20일 02시 13분 ]
지난 2000년 이후 라식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때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라식수술을 받은 환자는 라식수술비에 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받지 않은 납세자들이 많아 라식수술비 세금환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2000년 12월 라식수술비를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음에도 불구, 홍보가 부족해 라식수술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납세자들이 잘 몰라 그동안 환급받지 못한 환자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따라 환자의 연간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간 소득이 대략 3000만원 미만인 환자일 경우 라식수술비의 11%(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지난 2000년 당시 300만원을 주고 라식수술을 했다면 3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환급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 2000년 이후에 라식수술을 받은 환자는 누구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라식수술 환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 받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납세자 계좌에 바로 입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맹은 지난 2000년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본인 대학원등록금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대학원등록금에 대해서도 환급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연맹의 환급대행 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납세자 수는 총 120명에 달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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