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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면청구 요양기관 정밀심사
[ 2003년 02월 19일 13시 12분 ]
복지부는 서면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집중적인 정밀심사와 현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현재 요양기관의 EDI 청구율이 96%에 달하고 있지만 상당수 병원들이 여전히 서면청구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면청구기관에 조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12월말 현재 요양기관별 전산청구건 비율은 ▲약국 99.9% ▲치과의원 99.3% ▲한의원 97.0% ▲의원 96.0% ▲종합전문병원 94.0% ▲치과병원 90.7%, ▲보건기관 66.0% ▲종합병원 64.5% ▲병원 40.5% ▲한방병원 18%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심사 과학화를 위해 동일수진자 반복청구율이나 처방전 집중도, 복합상병청구빈도 등을 반영한 부정청구 사전감지지표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이는 EDI 청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6만개에 달하는 의료기관을 일일이 조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방법에 IT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EDI 청구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다"면서 "이를 유도하기 위해 서면청구기관에 대한 심사와 실사 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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