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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확대·성분명처방 인센티브"
[ 2003년 03월 21일 02시 46분 ]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의료기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20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방안으로 약제 적정사용의 지속적 평가 및 관리, 성분명처방 도입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항생제 적정사용 및 내성관리를 위해 심평원에서 의원급 외래환자의 호흡기질환에 대한 상병부풀리기를 예방하는 임상진료지침을 마련중이며, 항생제 처방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보험청구자료를 기초로 항생제, 주사제, 약품비, 약품목수 등을 평가 항목별로 분기별 분석해 정책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하고,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등급을 해당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관련 전문가, 의협, 병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에 제공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현행 의사의 자율기재사항인 성분명처방을 단계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대체조제 확대와 보험재정을 고려해 성분명 처방의약품 목록을 지정하거나 성분명 처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생동성 인정품목을 축적해 대체조제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분명처방 활성화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생동성 인정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생동성시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 연차적 마련, 생동성 인정품목의 보험등재 소요기간 단축, 약가 산정시 우대 등의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04년 7월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고, 2007년 1월부터 생동성 미인정품목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복안이다.

한편 법인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의약품 도매업과 약국의 시설요건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법인약국 개설금지 규정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약사나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약품 제조업·도매업의 난립을 막고, 약국의 환자 복약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면적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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