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클로헥신가글액), 성광제약(틴은액), 일심제약(변통환) 등 5개 제약사의 의약품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9일 식약청은 약사감시를 통해 이들 5개 제약사를 적발, 유관단체에 통보하면서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대웅제약은 클로헥신가글액(제조번호:027377, 유효기간: 2005.6.18)이 pH시험 부적합으로 오는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성광제약은 틴은액(제조번호:0287001, 유효기간:2005.1.17)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지난 13자로 품목허가가 취소돼 폐기처분을 받았다.
일심제약의 변통환(제조번호:060202, 유효기간:2005.5.1)은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2개월(2003.2.23∼2003.4.22)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동의제약 남창신위단(제조번호:A715, 유효기간:2004.4.29)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지난 17자로 품목허가 취소와 부적합된 제조번호 회수후 폐기 처분됐다.
하나메디콘 아이텍프리솔플러스액(제조번호:HSS05, 유효기간:2004.5.28)도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1년(2003.2.17∼2004.2.16)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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