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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4월부터 의원급 CI 심사 적용
[ 2003년 02월 20일 02시 40분 ]
오는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여적정종합관리제'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고가도지표(CI) 심사가 동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현재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CI를 이용한 입원 진료비 지표심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4월부터 의원급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표심사란, 동일상병에 대해 종별 의료기관을 그룹으로 묶어 평균 진료비를 산출하고, 평균 이하 의료기관은 산출 지표를 토대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의료기관은 정밀심사를 받게된다.

또한 심평원은 최근 지표심사 대상범위를 마련한 가운데, 평균 진료비보다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 지표 심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통적인 심사방식에서 의료기관의 적정진료와 청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종합관리제와 CI는 이를 위한 사업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적정성 평가와 관련, 평가항목 조정 등 평가업무를 다양하게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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