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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목적 후보비방도 공익성 있으면 무죄"
[ 2003년 02월 20일 02시 10분 ]
공직선거에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후보를 비방했더라도 비방내용이 사실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공익성을 지녔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작년 지방선거때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남시의원 홍모(66) 피고인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중 상대후보에 대해 "소득세를 한 푼도 낸 적이 없다"고 비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주장대로 상대후보는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다"며 "후보의 납세실적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질, 준법성 및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도모했더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공익적 동기가 있다면 후보비방 혐의는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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