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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공급량 10%현물지원 제안 '백지화'
[ 2003년 02월 21일 02시 27분 ]
보건복지부가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 약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용론을 거론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정치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 회의에서 '글리벡 공급량의 10%를 현물로 기증받자'는 제약업계의 안(案)을 공식 보고하고, 이를 논의에 부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건정심 위원들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정면 위반하는 할증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정심의 한 위원은 "10% 할증안이 정부의 공식안이 아니더라도, 시장거래 가격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를 위반하자는 내용을 거론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위원들이 이에대해 문제를 제기해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건정심은 이후 회의에서 환자가 글리벡을 구입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만 내도록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복지부에 위임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 결정에 따라 지난 18일 글리벡 투여환자에 대해 약품비의 10%를 현금 지원하는 내용의 시행안을 마련해서 관련 단체에 통보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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