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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질정등 급여 인정기준 신설…내달 적용
[ 2003년 02월 21일 04시 21분 ]
각성제인 중외제약의 프로비질정 등에 대한 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돼 내달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21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되는 약제 가운데 각성제, 흥분제인 중외제약 프로비질정은 기면증으로 확진돼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필요 적절하게 투여하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정신신경용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웰부트린서방정은 우울증 확진을 받아 1일 최대 300mg까지 요양급여하며, 다만 금연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투여할 때에는 비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항원충제 말라론정은 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Plasmodium falciparum 말라리아로 진단돼 투여할 때 요양급여하며, 이 기준외에 투여하면 약값 전액이 환자 본인부담이다.

Plasmodium falciparum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면 비급여로 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항암면역요법제 등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변경했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개정고시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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