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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심의 실패…회기내 처리 난항
[ 2003년 02월 22일 01시 52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21일 회의에서 의료분쟁 조정법안을 놓고 의원간 이견을 보인 가운데, 나머지 법안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 졌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안 중 무과실 의료보상 기금 조성 주체를 놓고 C 의원 등은 "우선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K 의원 등은 "기금조성 주체는 의료인 및 의료단체가 돼야한다"고 맞서 법안 심의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법 개정안(양급여사실과 다르게 관련서류를 작성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업자에 필요 자료를 요청) △의료법 개정안(침구사제도 부활) 등 상당수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법안소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를 재개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25일 대통령 취임식 당일 회의 개최를 고려하고 있으나, 기금 보상 주체를 놓고 의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상당수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앞으로의 처리 전망을 점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그래도 몇 개 법안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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