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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대폭 증가
[ 2003년 02월 24일 02시 28분 ]
현재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가 오는 2007년까지 5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업종제외율도 점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보통 4000∼5000명에 달하는 상시근로자들이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오는 2007년경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각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개최, 올해부터 2007년까지 적용될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 범위가 내년에 200명, 2006년 100명, 2007년에 50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오는 2007년부터는 상시근로자가 50명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상시근로자의 2%)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50명인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따라 장애인 1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고용인원에 부족한 수만큼 정산(2003년도 1인당 한달기준 43만7000원)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있다.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실 관계자는 "현재 각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는 업종제외율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그 구체적인 계획은 노동부에서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업종제외율을 축소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축소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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