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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사, '암·신부전증환자도 장애인' 인식부족
[ 2003년 02월 25일 01시 55분 ]
암환자, 중풍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들이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물론 환자들의 인식이 부족해 세법상 주어지는 각종 세제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암환자, 중풍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상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이들을 제외한 10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고, 중증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별하고만 있다.

특히, 일반근로자는 연간 지출 의료비가 연소득의 3%를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한도액이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세법상 장애인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

예를들어 세법상 장애자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한 근로자(연소득 3000만원)가 연간 아버지의 의료비로 1000만원을 썼을 경우 이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의료비 1000만원중에서 연간소득의 3%(9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990만원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 근로자가 세법상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경우 의료비로 1000만원이 지출돼도 소득공제 혜택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지난해 연말정산 기간동안 이같은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환자는 약 1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환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 병원 관계자는 "하루 수천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일일이 다 파악해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 특별히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의사들조차도 현행 세법상 장애인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상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 신경외과 한 교수는 "세법상 장애인 기준이 따로 있는 줄은 몰랐다"라며 "의사들에 대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법상 장애인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이로인해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며 "그 구체적인 범위와 병명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복지법, 세법, 산재보험법상 장해자 등에서 약간씩 차이는 있다"라며 "이를 모두 홍보하고 계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세법상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 의료비 소득공제 환급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병원과 한의원에서 세법 규정을 잘 몰라 장애자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며 "암환자, 중풍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도 세법상으로는 장애자에 해당,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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