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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등 全법안 회기내 처리 '무산'
[ 2003년 02월 25일 13시 51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지난 21일 이후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임시국회가 25·26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상당수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안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된 의료분쟁조정법안 중 무과실 의료보상 기금조성 주체를 놓고 '정부가 기금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의료단체(인)가 주체가 돼야한다'는 의원간 이견이 발생해 심의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 등 상당수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당초 지난 24일 예정된 법안소위 2차회의도 불발, 상정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25·26일 본회의 기간중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기 힘든데다, 열린다해도 물리적인 시간상 이번 회기내 처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기 복지위에 상정됐던 법안은 △요양급여사실과 다르게 관련서류를 작성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업자에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 △침구사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병원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청원' 등 16개 법안과 1개 청원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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