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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 프로비질정등 3품목 내달 급여
[ 2003년 02월 25일 10시 30분 ]
중외제약 각성제 프로비질정 등 3품목에 대한 급여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25일 요양급여인정기준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약제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프로비질정은 기면증으로 확진된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정신신경용제 웰부트린서방정은 우울증 확진을 받아 1일 최대 300mg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금연을 위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할 때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투여하면 비급여하도록 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말라론정은 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Plasmodium falciparum 말라리아로 진단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허가사항 범위에 포함되지만 인정기준을 벗어나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약제를 Plasmodium falciparum 말라리아의 예방 목적으로 투여할 때에는 비급여가 적용된다.

또 복지부는 파아시아의 항생제 자이복스주와 자이복스정, 항암면역요법제인 폴리사카라이드케이제제 등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변경했다.

[자료실]요양급여세부인정기준 개정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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