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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업체 97곳 적발
[ 2003년 02월 26일 09시 09분 ]
가정용 의료기기나 건강보조기구 등을 허위과대광고해온 S사 등 97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지난해 12월말까지 6개월간 TV나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된 '가정용 의료기기·건강매트류·건강보조기구' 광고와 의료기기 무료체험관 125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9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고형태별로는 인터넷, 신문, 전단지 등에 허위과대 광고내용을 게재한 57개소 118개 품목과 의료기기 무료체험관에서 허위과대 광고행위를 한 40개소 40개 품목이 적발됐다.

이중 41개업체 67개품목은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56개업체 91개품목은 의료용구로 허가받았지만 허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왔다.

제품유형별로는 건강매트류가 9개업체 19개 품목, 건강보조기구 및 생활용품이 32개업체 48개 품목, 의료용구가 56개업체 91개 품목이며 이중 69개업체가 고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광고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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