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치료 연구에 한해 체세포 핵이식을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정부안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26일 복지부가 제출한 생명윤리법 제정안을 심사해 일부 조항의 개선을 전제로 원안동의했다.
생명윤리법안 주요내용은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실시기관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인간 개체복제를 목적으로 배아나 태아, 뇌사자, 사망자의 체세포 이용을 금지했다.
또 △이종간 착상 금지 △임신 이외 목적의 인간 배아 생성 금지 △선별수정 금지 △상업적 목적의 정자, 난자 매매 및 유인·알선행위 금지 △암 등 난치병 치료목적에 한해 유전자치료 허용 △생식세포, 배아, 태아의 대한 유전자치료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부처간 이견을 보여온 체세포 복제에 대해서는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금지시켰다.
그러나 규개위는 유전자은행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배아연구계획서 승인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강화할 것 등을 개선권고했다.
복지부는 내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달중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