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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탕전행위등 외부 용역발주 불가"
[ 2003년 02월 27일 12시 25분 ]
한의사가 한약을 다릴 때에는 의료기관 안에서 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약사법상 한의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한약을 조제할 수 없으며,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면서 "환자 치료를 위해 한약을 탕전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의료기관에 탕전실을 설치하지 않고 외부에 용역을 발주해 약을 다려주거나 제형을 만들어줄 수 없다.

또 복지부는 한의원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료기관 내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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