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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환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부담
[ 2003년 02월 27일 13시 34분 ]
김화중 신임 복지부장관이 취임사를 발표하면서 당초 원고에 있던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시행'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신임장관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복지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4대 주요정책과제로 고령사회 대책 수립,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전국민 평생 건강보장체계 실현,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 실현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주요 질병의 국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임사 원고에는 "당면 현안인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의료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돼 있지만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시행 대목은 읽지 않고 넘어갔다.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란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자신의 급여보다 많을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해 경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하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총액상한제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이긴 하지만 보험재정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김 장관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다.

다시 말해 섣불리 총액상한제 시행 의지를 피력하기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한 뒤 시행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란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줄이면서 총액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액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과 연계할 수 밖에 없지만 의료계나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참여정부 첫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재정난 해결과 의료의 보장성 확대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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