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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사 부당청구' 첫 고발…의협 진위파악
[ 2003년 02월 28일 01시 10분 ]
현직 간호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의 원장을 부당청구 혐의로 고발하는 내부자 고발 사건이 처음 발생했다.

지난 26일 경북 울진에서 간호사가 해당 의원의 원장이 부당청구를 했다며 고발, 27일 복지부 관계자 등이 실사에 나서는 등 사건의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병의원을 비롯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내부 고발을 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되자 의협은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의협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이 고발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처리 과정에서 의정간 마찰 조짐도 배제할 수 없다.

흉부외과 출신 전문의인 해당 의원 원장이 환자에 투약한 주사와 실제 청구한 주사는 다른 것으로 확인,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부당청구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의사가 값싼 약을 환자에 투여한 후 이보다 비싼 약으로 청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의협은 주장하고 있다.

이 의사는 환자들을 물리 치료하면서 진통제(트리마돌)을 투여한 후 이 보다 100원정도 더 싼 항히스타민제(페미나밀)을 청구한 것으로 진술했다는 전언이다.

이 의사는 그 동안 약제적정성 평가에서 주사제 사용과 관련, 심평원의 지적이 계속되자 주사제 투여에 부담을 가졌고 결국 환자가 요청하거나 진료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 이를 투여했으며 청구는 이 보다 싼 저가약을 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조사를 더 해봐야 하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부당청구의 범주에 속하지만 이번 사건은 결국 잘못된 제도로 인해 의사가 환자에 적정 진료를 할 수 없는 사례로 본다"며 "의사도 제도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6일 모 방송에 울진 소재 의원의 간호사가 해당 의원의 원장이 값싼 주사제를 투약하면서 비싼 주사제를 놓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했다고 처음 보도됐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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