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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원병상수 제한·간이실사권 '주춤'
[ 2003년 02월 28일 03시 16분 ]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정치권 및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중인 가운데, 현재 별다는 대책마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환자의 소득에 비해 진료비가 과다한 경우 일정비율 경감해 주는 제도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키로 한바 있다.

정부는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추진중이던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기준 완화 역시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의 허위·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간이 실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과도한 권한'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간이 조사제'로 권한을 낮추는 방안이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국민기본권 보장이라는 새 정부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각론에서 정책추진에는 현재로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아직 시행시기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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