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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용 법의· 부검 용어 우리말로 표기
[ 2003년 02월 28일 02시 52분 ]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법의(法醫), 부검(剖檢) 용어가 우리말로 표기된다.

경찰청 과학수사과는 28일 "어려운 한자나 일본어로 표기해 이해하기 어렵고 통일성이 없었던 법의, 부검 용어 중 795개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알기쉬운 법의.부검 용어집'은 사람의 손으로 목을 압박해 사망케 하는 액사(扼死)를 손졸림사로,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인 열창(裂創)을 찢긴 상처로, 칼 등으로 베인 상처인 절창(切創)을 벤상처 등으로 표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의협과 국립국어연구원, 법의학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용어 개선 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용어를 개선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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