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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한의사 영리목적 침술행위 처벌 '합헌'
[ 2003년 02월 28일 04시 07분 ]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7일 한의사가 아닌 청구인이 허리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침과 뜸 처방을 내리고 치료비를 받아오다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침시술행위는 시술방법과 원리를 보거나 현행 한의사의 시험과목에 침구학을 추가한 것으로 볼 때 비록 기존의 침사 구사의 시술행위를 인정하지만 새로운 침사 구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 등에 미뤄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방의료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건범죄단속특별법 5조에 규정한 한방치료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할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개월간 영리를 목적으로 대침, 소침, 쑥 등을 갖추고 허리통증 환자들의 허리와 어깨 등에 소침과 쑥 뜸을 뜨면서 치료비로 1만원씩 받아오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심판을 낸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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