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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상당수 의료기관 S-B 튜브 재사용"
[ 2003년 03월 02일 11시 58분 ]
식도 정맥류 및 위전절제술 후 출혈시 사용되는 S-B 튜브 제품의 보험산정 기준이 낮아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1회용 제품인데도 최대 3회까지 재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병원협회는 S-B 튜브 제품은 보험인정기준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2일 "최근 S-B 튜브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1회용 재료임에도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1∼2회를 사용하고, 일부는 3회까지 재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규정에는 Rubber 제품은 실구입가의 1/2로 산정하고, Silastic 제품은 1회장 1만8000원을 산정토록 돼 있지만, 현재 Rubber 제품은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며, Silastic 제품은 납품가격이 16만∼22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재사용시에도 1개당 10만∼15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복지부가 감염을 우려해 재사용을 금하고 있지만, 1회당 일정금액을 정해 보상하는 기준은 의료기관의 범법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S-B 튜브의 보험인정기준을 실구입가로 인정해하도록 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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