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자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가입자에 포함된 5인 미만 임의적용 사업장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 형평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근로자는 총 23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와 함께 보수의 1.97%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