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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에 의사 임용 배제 움직임 '제동'
[ 2003년 03월 04일 03시 17분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 보건소장을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 함안군이 이 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남 함안군은 함안의료원을 함안보건소로 축소, 개편하면서 보건소장 임용 요건에서 의사인 의무직을 원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함안군은 조례 제16조 제1항을 '함안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정한다'로 개정, 그 동안 보건소장을 맡고 있던 의사가 소장 직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의료계는 이와 관련, "이번 조례 개정은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의무직렬 공무원을 임용하고 의사인력 채용이 어려울 경우 약무나 간호직렬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크게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적격자인 의사를 보건소장 임용 요건에서 원천 배제시키는 오류를 범했다"며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상황이 이 같자 함안군은 조례 재개정 작업에 착수, 문제가 된 조례 제16조 1항중 '소장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조항을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로 수정해서 지난 2월중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 당시 보건소장을 맡고 있다가 대기발령을 받은 전 의사 소장은 함안군 소청위원회가 지난 2월25일 인사발령 취소 청구를 낸 당사자의 소청을 받아 들여 조만간 복직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이 일을 알고 난 뒤 경남의사회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대처해왔다"고 경위를 설명하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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