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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해 요양기관 1억5천만원 환불
[ 2003년 03월 04일 02시 12분 ]
심평원이 지난해 요양기관들의 임의 비급여처리 및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등으로 환불한 액수가 1억482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한데 대한 환불액은 7300만원,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별도징수 불가항목에 대한 비급여액은 56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심평원은 작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만8353건이 접수돼 전년도 이월분(91건)을 포함 총 4만8316건(99.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환불처리 사유별 액수는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것에 대한 환불액이 7388만원(49.9%)로 가장 많았고,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징수 불가항목에 대한 비급여액이 566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액이 1684만원(11.3%), 신의료기술 행위 임의비급여액이 115만원(0.7%) 등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민원 처리건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281건(37.3%)이었고 ▲의원 169건(22.4%) ▲종합병원 152건(20.1%) ▲병원 62건(8.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의 환불액이 1억2114만원으로 전체금액(1억4820만원)중 81.7%를 차지했다.

요양기관별 건당 환불액은 ▲종합전문병원 133만8000원 ▲종합병원 43만3000원 ▲병원 30만원원 ▲의원 21만원 ▲약국 1만8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임의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환불조치한 건수가 242건으로 환불금액은 1억4820만원에 달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수요 증가와 국민들의 알권리 신장, 건강보험 제도 변화 등으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요양급여확인신청 업무의 법제화로 일반 국민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실]2002년도 요양기관별 민원처리 현황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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